업무 외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 금지라면서 CCTV로 감시한다고 회사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다면이것은 그 회사 구성원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업무시간내에 업무외적 금지사항으로서 직장내 괴롭힘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다고 들었다는데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도 아닌것 같고 사생활감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중에는 업무외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