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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아이폰 환불 거부 신고 가능?

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카메라에 멍이 있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날 결제하고 오늘 배송이 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카메라에 멍이 두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다 했고 환불 안된다며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환불에 대한 고지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아이폰을 사려는 주된 이유가 카메라여서 하자가 염려되어 미리 물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민•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물건을 반환 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