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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1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서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그냥 전 계약서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갱신 꼭 알아둬야 하는 것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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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꼭 알아둬야 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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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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