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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영양200
영악한영양20021.04.02

실업급여? 근무조건이 맞지않아몇개월까지 받을수있나요

직장에서 최근 근무조건을 바꾼다네요 근무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10시간 근무인데 12시간 근무로 변경되다합니다 업무령도 늘어나고 휴식은 못하고 있읍니다 퇴사를 생각중인데 실업급여는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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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이전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70퍼센트가 삭감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바로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인정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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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이낮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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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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