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이전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70퍼센트가 삭감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바로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인정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