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단시간 근로도 상관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