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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시간 문의

이전 직장에서 경영악화로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는 180일이 되지 않아 받지 못했는데

다음 직장에서 보험 가입하고 나머지 일수를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에 몇일 몇시간을 일해야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도 해고 처리 당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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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보험 가입하고 나머지 일수를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에 몇일 몇시간을 일해야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시는게 수급액수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도 해고 처리 당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또는 해고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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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며칠 몇시간을 일하든 상관 없고 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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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몇주 몇시간 개념이 아니라 단위기간내에 실제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급주휴일은 출근을 하지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않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정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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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로일 및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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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단시간 근로도 상관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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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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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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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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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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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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