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전세를 2년 계약하고
2년후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이번에 쓸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번에 금액을 많이 올려 달라하거나 이주를 원하실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 그리고 새로운 재계약의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였다면 이후라도 1회 사용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연장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면 아직 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갱신때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만약에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퇴거를 요청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나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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