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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04

전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전세를 2년 계약하고

2년후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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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이번에 쓸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번에 금액을 많이 올려 달라하거나 이주를 원하실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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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 그리고 새로운 재계약의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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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였다면 이후라도 1회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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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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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연장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면 아직 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갱신때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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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만약에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퇴거를 요청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나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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