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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

신호대기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실수를 했는데 100프로 과실인가요

신호대기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제 차뒤를 상대방의 차가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접촉사고로 멀미가 나고 어지러운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프로상대방의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