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커피숍을 창업한지 대략 10일정도 되는데 창업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직원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 질문 드려요.
첫날은 교육때문에 나왔고 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첫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근무시작한 것으로하고 첫날 3시간은 시급은 현재 월급에서 하루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첫날 3시간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해도 상관 없죠?
근로계약서를 적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넣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 기간이 3개월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직원 채용에 대해서 해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첫날 적었어야하는데 10일정도 늦어진 현시점에서 수습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마음에 안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해고시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