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직장생활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번달인 7월 3일(월)부터 첫출근을 했고, 회사 월급일이 매달 28일입니다.
수습기간은 80% 지급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첫월급 지급일에 대입하면 근무일수 한 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근무일수에 비례삭감해서 임금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달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수습기간 80%금액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명시되어 있음), 그 기간의 원래의 임금 지급액의 80%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한지 한달이 안되면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간혹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한달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0%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8일이라면, "월급여*80%/31일*(31일-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한 달 근무했다고 생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내지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수 만큼 80%를 적용하여 첫달 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