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주에 토요일 빼고 모두 일했습니다 공휴일인 1,3일과 일요일의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4시간,5시간,6시간,10시간 이런식으로 날짜마다 다른데 유급휴일의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서는 5시간입니다 6시간과 10시간은 합의하에 더 근무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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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이 주어지고
이상이라면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단위기간에 대한 임금을 해당 기간 중의 유급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 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가 아닌 유급휴일(휴일에 근무하지 않음)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며, 추가 근무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