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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
부부인 a와 b가 있다면, a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인b가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거죠 ?
각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권리가없고 각자관리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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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 가사 대리에도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