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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쁜얼룩말188
예쁜얼룩말188

2가구주택인데 양도세 관해서여쭤봅니다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하나는 상가주택. 다른 하나도 상가주택. 이렇게 3주택이었는데 1상가주택은 올해 팔았고 남은게 둘인데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금액이4억 정도의 이득이 생길수 있는거라 다른 상가주택을 팔아야할거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10평 짜린데 1.2층 상가 3.4층 주택 방한칸 짤입니다.이사는 가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무섭네요.

오후 12:19

작은 상가주택이가 살때 3억정도 들었는데 지금 4억 정도에 내놧습니다. 주택은 3억에샀는데 7억정도 요즘시세구요.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덜나오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불가하다면 2주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액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특공 배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둘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