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에게 계좌이체한 건 계정과목 문의(전표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올해 처음 설립되었고, 설립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님이 자신의 현금을 통해 법인 설립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후에 계좌이체(법인통장)를 통해 이사님께서 납부하셨던 금액을 돌려 드렸습니다.
이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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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어떤 회계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선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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