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법인격을 보유한 법인이 상호명과 정관변경, 필수적 기관인 이사자격의 변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인격의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과 법인의 이사인 질문자는 별개의 법인격인 바, 이사인 질문자가 별도로 법인의 채권이 있지 않은이상 지급할 법률적 이유 없이 법인의 재산을 질문자에게 이체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업무무간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