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변경 남은 비용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이 이전에 법인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제가 대표로 있다가 이사로 변경되고 정관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이전 법인명의로 운영할때 쓰고 남은비용을 제 계좌로 모두 이체시키는 것에 동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남은 비용을 법인에서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할 때 세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법인격을 보유한 법인이 상호명과 정관변경, 필수적 기관인 이사자격의 변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인격의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과 법인의 이사인 질문자는 별개의 법인격인 바, 이사인 질문자가 별도로 법인의 채권이 있지 않은이상 지급할 법률적 이유 없이 법인의 재산을 질문자에게 이체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업무무간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의 비용을 개인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하는경우 가지급금과 상계시키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임직원이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임직원에게 인출할 때는 급여나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통해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급여처리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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