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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21.02.19

법인명 변경 남은 비용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이 이전에 법인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제가 대표로 있다가 이사로 변경되고 정관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이전 법인명의로 운영할때 쓰고 남은비용을 제 계좌로 모두 이체시키는 것에 동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남은 비용을 법인에서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할 때 세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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