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