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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1.09.09

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자녀에게 2000만원 이상부터 증여세가 있는거처럼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얼마 이상이면 세금 내는게 있나요?

증권 거래 때문에 수천만원씩 돈을 주고 받는일이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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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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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 등 취득 계획이 있다면 6억원 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니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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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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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똑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10년 간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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