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어떻게 하겠다고는 안했는데 넌지시 위협을가함)+안좋은 소문 학교에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기를 하더라도 초범미성년자라서 그친구가 성인이 되고나서 신고해도 실형까지가기는 어렵나요..고등학교2학년때 있었던일인데 당시 서로 화해하고 1년간 그친구가 아무짓도 안했다는게 참작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어려울 것이고,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협박. 명예훼손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화해를 했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