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어떻게 하겠다고는 안했는데 넌지시 위협을가함)+안좋은 소문 학교에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기를 하더라도 초범미성년자라서 그친구가 성인이 되고나서 신고해도 실형까지가기는 어렵나요..고등학교2학년때 있었던일인데 당시 서로 화해하고 1년간 그친구가 아무짓도 안했다는게 참작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