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시 경력 미인정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회사 5 년 경력자입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 희망자를 지원받는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업무는 물론 다릅니다만 지원했더니 본인이 희망해서 지원하는거라 경력인정이 되지 않고 신입이 되어서 신입 급여로 급여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전 그럼 5년이란 경력이 없어지고.
다시 5 년을 지내야 지금 급여가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부서 이동시엔 신입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그냥 회사에서 이동시킬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부서이동시 이렇게 신입으로 시작해도 되는건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물론 이동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나 이동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시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서 이동을 이유로 동일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그냥 부서이동을 안해준다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및 경력인정 여부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량이 넓게 인정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시에 급여를 신입사원 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규상 근거도 없다면 회사가 불리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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