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책정 시 제외한 경력을 활용하는 직무 재배치
입사 시점에 연봉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저의 총 경력 14년 중 세일즈 현업에서 일했던 5년은 제외하겠다고 하여 예상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이유인즉은, 입사해서 일하게 될 직군이 사무직군이기 때문에 영업직군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던 중 불과 몇 개월만에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영업지원 직군에 해당하는 직무였습니다. 최대한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무로 옮겼고 과거 제가 세일즈 현업에서 쌓았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사 당시 연봉을 책정할 때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세일즈 경력을 제외했으나, 이제는 세일즈 경력을 활용하는 직무로 재배치해서 일하고 있으니 세일즈 경력을 포함한 연봉으로 다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