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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달팽이172
재빠른달팽이17222.01.10

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같은 사업장 내 근무지만 다른 곳으로 퇴사 후 신규 입사를 할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동일 업무 : 안내원)

@ 퇴사('21.12.31.(금)) > (주말) > 신규 입사('22.1.3.(월))

+개인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지만 내부 인사교류 규정이 없으며,

타지역 T.O가 사라질까 신규채용에 지원하여 합격 후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계약기간으로 볼 지,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보는 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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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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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지 변경을 위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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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 및 동일 업무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대부분 의미하게 됩니다. 기업체의 지점 등에 새롭게 배치되어 근속관계가 이어져 온 경우가 아니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이전 회사를 퇴사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규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은 경력직으로서 연봉협상 등에 있어서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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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를 계약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봐야합니다. 퇴직하고 퇴직에 따른 정산이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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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으로 새롭게 지원하고 입사를 한 경우라면, 12.31. 근로계약 단절 후 22.1.3. 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인 바,

    이어지는 근속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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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나 전직이 아니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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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해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지지만,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자진퇴사 후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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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이면 새로 입사하기 전후 기간이 계속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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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참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고용주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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