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100%의 순전세, 보증금일부와 월세를 내는 반전세, 순전히 월세만으로 계약하는 월세, 1년분 선납 월세, 기타 등등의 방식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님이 제안한 방식은 매월 전세금을 납부하여 임대인이 적립해야 하는 등 행정관리가 힘들고 계산이 힘들고 편의상 불편하며, 계약서에 규정을 두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때의 정산의
번거로움 때문에, 어떤 중개인도, 임대인도 채택치 않으려고 하겠지요.
님의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전세 임대차 계약의 방식을 다양하게 개선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