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은 해당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의 이용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 신고한 내용이 불법도박사이트의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주소, 운영자의 정보, 이용자의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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