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가 아닌 단순 사이트 신고도 포상금을 받나요?
불법도박사이트 신고할때 이용자 또는 운영자 신고가 아닌 단순히 사이트 신고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 받을수 있으면 보통 얼마정도를 받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따르면
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해 규칙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a.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
b.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이하: 최대 1000만원
※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
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트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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