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사비용 지급에 따른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미수취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수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포장이사 운송업의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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