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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낙지229
되알진낙지22921.11.24

주행중 옆차선에서 조수석쪽 문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주행중 옆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수석쪽 문을 박은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변경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3차선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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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0% 정도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 차량의 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후미 쪽을 추돌한 경우 상대 차량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차선 변경 상황, 충돌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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