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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말벌218
상냥한말벌21822.05.12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소득이 정부24 기준으로 2200정도인데

소득을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2022년에 지급대상이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 문의드려요

다들힘든시기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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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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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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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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