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소득이 정부24 기준으로 2200정도인데
소득을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2022년에 지급대상이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 문의드려요
다들힘든시기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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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