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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격렬한호두
2024년 1월~11월 중순까지 A집에서 월세로 살다가, 11월 중순 이후에 B집으로 월세 이사를 갔습니다.
11월 초에 A집 월세를 이체하였고, 11월 말에 B집 월세를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월세 이체 건 모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반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전입신고기간 이후의 월세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모두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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