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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3
고매한코브라3

방 빼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데 다가도 내놔도 되나요?

방 뺄려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에다가도 내놔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뭘 준비해야되나요. 그리고 사람이 구해져서 방 빠지면 방 내놓는다고 말했던 부동산들에다가 전부다 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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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공인중가사에 매물을 내놓아도 문제되지않으며, 추후 계약 완료되더라도 따로 통보 안해줘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를 할때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할 때에는 굳이 한곳에다 하지않고, 여러곳의 중개사무소에 내놓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중개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만 중개수수료를지불하고면, 중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한곳이 아니시더라도 여러곳에 얘기하셔야 빨리 구하실수 있으실거구요.구해지시면 다 연락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렇게 안되신다면 연락올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여러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가격등을 책정하셔서 전화를 돌리서던 방문을 하시던 하면 됩니다.

      집이 나가게 되도 다 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는 나갔다고 안내 받으면 좋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른부동산이든 직거래싸이트든 추가적으로 내놓으셔도 됩니다. 매물을 내실때에는 보증금과 월세 주소와 호실.

      사진을 찍어놓으신게 있다면 사진전송까지 하시면되고 집이 계약된경우 모든부동산에 알리시면 좋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을 빼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서 얼마든지 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