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원래 있어야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11월 9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한달은 원래 있어야한다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강제 근로 금지 라는것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 위반되는것도 없고
처음 면접 볼 당시 3달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따로 퇴사 몇일전에 말해야한다 라는 얘기도 한적이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1~2주 잘 협의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저렇게 무조건 한달은 있어야 된다 라고 우기니
더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제가 그냥 내일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 안나오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 결근이 된다는거 같은데 그렇게 됬을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뭔가요
민사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피해보상 청구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일이 미용일이다 보니 피해를 증명하기도 힘들거같고 임금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시 불이익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된 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 조금 낮아질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증명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결근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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