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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바다사자22
다정한바다사자22
22.11.10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원래 있어야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11월 9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한달은 원래 있어야한다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강제 근로 금지 라는것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 위반되는것도 없고

처음 면접 볼 당시 3달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따로 퇴사 몇일전에 말해야한다 라는 얘기도 한적이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1~2주 잘 협의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저렇게 무조건 한달은 있어야 된다 라고 우기니

더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제가 그냥 내일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 안나오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 결근이 된다는거 같은데 그렇게 됬을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뭔가요

민사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피해보상 청구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일이 미용일이다 보니 피해를 증명하기도 힘들거같고 임금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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