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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씩씩한밀잠자리11122.09.29

대리운전 이용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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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면 대리 회사에 연락하시고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기사가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대리운전분이 햇다라는 증거자료부터 등등..


    이게.귀찮아서...차주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헐크매니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을 맡겼을 때 과태료나 각종 보상처리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상식선에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 합니다.


    1.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

    2.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3.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변 확보가 어렵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