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위반을 한 당사자인 대린 운전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되면 간단한 일이나 대리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린 운전을 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운전자가 대리 운전자인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것을 받아 내려고
소송을 하는 것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경찰에 그 때에 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질문자님이 아니란 것을 대리 운전 업체에 연락한 사실과 대리 운전자가
법규 위반을 했기에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