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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전세인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할때 월세인 경우 세액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는 공제 못 받나요? 가능한다면 어떤 조건인지와 거기에 따른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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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자체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항목은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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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용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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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국민주택

    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

    포함)을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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