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국민주택
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
포함)을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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