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과속하지 않고 코너를 회전하였으나 20미터가 넘는 거리에 있던 자전거가 놀라 넘어졌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설을 따르고 있기에 누구나 보더라도 저 정도면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