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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넛
빠다코코넛22.09.04

자전거가 제 차하고 20미터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들어오는 제차를 보고 놀랬다며 넘어졌다면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자전거가 제 차하고 20미터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들어오는 제차를 보고 놀랬다며 넘어졌다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밤에 골목길을 시속 30이하로 운전하는데 저 멀리 20 미터 넘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골목길코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차 불빛을 보고 놀래서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나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봐준다고 그냥가라고하셔서 넘어갔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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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과속하지 않고 코너를 회전하였으나 20미터가 넘는 거리에 있던 자전거가 놀라 넘어졌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설을 따르고 있기에 누구나 보더라도 저 정도면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자동차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20미터 거리라면 사고가 자동차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