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가 제 차하고 20미터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들어오는 제차를 보고 놀랬다며 넘어졌다면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자전거가 제 차하고 20미터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들어오는 제차를 보고 놀랬다며 넘어졌다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밤에 골목길을 시속 30이하로 운전하는데 저 멀리 20 미터 넘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골목길코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차 불빛을 보고 놀래서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나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봐준다고 그냥가라고하셔서 넘어갔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과속하지 않고 코너를 회전하였으나 20미터가 넘는 거리에 있던 자전거가 놀라 넘어졌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설을 따르고 있기에 누구나 보더라도 저 정도면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자동차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20미터 거리라면 사고가 자동차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