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알바 급여와 관련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서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530,000으로 되어있으나 좌석비용 180,000을 제외(현재손님들에게는 160,000을 받는 상태) 하고 350,000을 받습니다. 근무는 월,화,수,목요일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법률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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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라면 월급 530,000원은 최저임금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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