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서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530,000으로 되어있으나 좌석비용 180,000을 제외(현재손님들에게는 160,000을 받는 상태) 하고 350,000을 받습니다. 근무는 월,화,수,목요일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법률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