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 12만원
2.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자체제작 계약서 작성
현재 저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1회 오전에 1시간정도 독서실 전체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 목, 토요일은 19시~24시까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정리 및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제공해준 좌석에서 공부하면서 좌석에서 일어날 일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 따로 시간 계산은 안합니다)
첫 날 점장님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여를 독서실 좌석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 1시간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월급은 매 달 말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체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2. 저처럼 시간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3. 현금대신 독서실 좌석 같은 현물로 대체해서 급여를 책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