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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23.02.06

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월급: 12만원

2.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자체제작 계약서 작성




현재 저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1회 오전에 1시간정도 독서실 전체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 목, 토요일은 19시~24시까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정리 및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제공해준 좌석에서 공부하면서 좌석에서 일어날 일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 따로 시간 계산은 안합니다)


첫 날 점장님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여를 독서실 좌석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 1시간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월급은 매 달 말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체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2. 저처럼 시간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3. 현금대신 독서실 좌석 같은 현물로 대체해서 급여를 책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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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된 자체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임금은 통화불 원칙에 따라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현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은 발생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이 아닌 부분에 대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이를 근로계약서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작성해야 합니다.

    3. 고시원 총무에게 제공되는 방은 임금이 될 수 없지만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공부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현물 대체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위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