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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사촌이나 조카에게 증여할 때에도 홈텍스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려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홈텍스 등을 통해서 신고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며,

    신고서는 수증자인 사촌이나 조카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촌이나 조카의 소득금액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 자금출처 등에서 명확한 본인 자금으로 인정가능하므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