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여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아는사람이나 부모형제로 부터 받은 증여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인정을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용돈식의 액수가 작은게아니라 크다면 신고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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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 등을 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타인(부모님이나 형제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 등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용돈, 생활비로서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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