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충류업에관해(상가임대) 궁금합니다

1. 음식을 직접만드는곳과 전시는 함께 가능한가요?

만화카페처럼요.

  1. 분양과 음식 같은곳에서 제공되나요?
  2. 회사원은 상가임대를 받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충류 업소 상가 임대는 음식 제조, 판매와 동시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사원도 사업자 등록 후 상가 임대는 가능합니다.

    파충류 전시는 동물원법상 허가 필요성이 논란 중이나 음식점 겸용은 식품위생법과 동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시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에서 상업적 거래 가능 여부와 허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받은 동물 판매 시설이어야 합니다

    음식 제공은 별도의 식품위생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분양과 음식 제공도 공간 분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원도 상가 임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나 계약 조건에서는 직업·소득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회사원이라도 문제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공간은 파충류 전시 및 분양 공간과 벽이나 유리창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만화카페처럼 한 공간에 완전히 섞여 있는 구조는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신고와 더불어 파충류 판매를 위한 동물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각 업종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만 매장 내에서 음료 제공과 파충류 분양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위생 및 방역 관리를 위해 취식 구역과 사육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원 신분이라도 상가를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임대차 계약 시 직업보다는 임대료 지불 능력이 우선시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인해 회사에 사업 사실을 알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충류 샵과 카페의 병행은 조리 시설과 동물 사육 시설의 물리적 분리가 인허가의 핵심이며 회사원도 상가 임대와 창업이 가능하지만 소속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