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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창의적인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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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이후 원천외환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24년 6월에 퇴사를 했는데

전 직장에서 원천환급액이 들어왔는데

이금액이 퇴사전까지 낸 세금에 대해

미리 세금 정산을 한 금액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해서 입금이 된건지

아니면 제가 올해 연말정산 할때

다시 내야하는 금액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6월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산인 것이며 연말정산 때 다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 및 공제금액에 따라 추가로 환급받을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2024년 06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의 2024년 0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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