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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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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에 관한문의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2006년7월 청주아파트 현시세 2억6천 그리고 24년7월(27년6월준공) 대전아파트 분양권 5억400만원 질문1) 2주택을 보유시 대전아파트를 먼저 팔면 문제점? 2)그러고 나서 청주아파트를 팔면 문제점을 알고 싶어요 3)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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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데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이 완성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보유기간, 취득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게산됩니다.

    2. 1주택인 상태에서 청주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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