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ㅁ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