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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7.23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현재 근무시간이 8:30 - 18:00입니다.

두시간 근무후에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과 별도로 오전.오후 각 15분 쉬고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면 5:30에 퇴근 이였는데 ~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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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오후 각각 15분의 휴게를 준다면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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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별도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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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별도로 주는 경우라면 합법이며, 그러한 시간 없이 휴게시간만 총 30분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과 같이 퇴근 전에 휴게시간을 주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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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위 경우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합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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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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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부여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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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5:30에 퇴근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30분 초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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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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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체류 9.5시간 중에 점심 1시간, 각 휴게시간까지 총 1.5시간 쉰다면

    하루 8시간 근로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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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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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두시간 근무후에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과 별도로 오전.오후 각 15분 쉬고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면 5:30에 퇴근 이였는데 ~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이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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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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