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안해도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1년 더 연장해서 납부하고 싶다면
그때도 회사 50%, 본인 50% 이렇게 부담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100% 다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