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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5.23

국민연금 납부를 연장해도 50%만 본인이 납부하나요?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안해도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1년 더 연장해서 납부하고 싶다면

그때도 회사 50%, 본인 50% 이렇게 부담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100% 다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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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도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반반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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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9%를 전액 본인납부입니다.

    회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고지서도 자택으로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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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65세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4.5%만 본인이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 100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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