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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화사한대나무

더없이화사한대나무

월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배 교체 후의 약정 계약이다라는 특약을 가지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도배 마쳤다고 해서 입주 청소 할 겸 가봤는데 냉장고 뒤 벽지에 끈적한 음식 잔여물의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배를 했다면 이런 게 없었을텐데 제가 볼 때는 부분도배를 한 것 같아서요. 이거 따져도 되는 부분일까요? 천장 도배도 안되어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따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약정 위반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제대로 이행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