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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257
착실한바다꿩25722.01.10

전세집 도배장판,입주청소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전 부동산에서 전세일 경우 도배장판은

세입자가 하는거라고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도배는 제가 직접 할 생각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청소를 하고 나갈거라고 했구요

입주때 들어가서 보니 창틀엔 찐득찐득한 스티커 자국이 많고 창틀 에어컨 냉장고에 곰팡이가 있았고

천장 벽지는 다 누렇고 야광 스티커가 붙혀있고

니코틴 얼룩이 많고 씽크대 문짝은 물이 묻어 다 불어서 나무가 벌어져 있습니다.. 무지하여 저도 제대로 꼼꼼하게 집을 못 본 책임이 있지만 집주인분도 계약하실때

집을 아예 안보셨고 전 세입자는 1년거주, 그 전 세입자는 6년 거주한 집이고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ㅠ

7년을 다른 세입자들이 살았고 관리가 안된 집을

저희가 다 떠안아서 억울하지만 저도 제대로 집을

확인 못한 뷰주의가 있으니 도배는 저희가 하고

입주청소는 집주인이 부담해주길 바랍니다. 집주인도

집 관리 소홀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구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기 좋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단 집 상태는

전뷰다 사진은 찍었는데 청구가 가능 한 부분일까요?

계약서 안에도 수선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조금

헷갈려서

집상태와 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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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통례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에게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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