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하반기) 작성 질문!
저희가 직원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6월 급여를 7월5일에 지급.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할때
6월급여를 7월칸에 입력하고 이런식으로 쭉 작성하면 11월 급여를 12월에 입력하게되는데요
그런데 12월 급여는 12월 말에 지급했거든요.
그럼 12월 입력칸에 11월,12월 급여 합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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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귀속 12월 지급과 12월 귀속 12월 지급은 모두 하반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므로 기재하신대로 합산하여 금액만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