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을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고추와 마늘을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무역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관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역에서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채소의 경우 그 상태(냉장, 냉동, 건조 등)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며 일단 그 물품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한 뒤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고추와 마늘을 기준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등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늘(냉장/깐마늘 기준)
(1) HS CODE : 0703.20-1000
(2) 관세율 :
- 추천세율 : 50%(시장접근물량 14,467톤,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배정방식 :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 미추천 세율 :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3)부가세 : 면세 (미가공식료품)
(4) 수입요건(종자용이 아닌 것을 기준) :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추(냉장기준)
(1) HS CODE : 0709.60-9000
(2) 관세율 :
- 추천세율 : 50%(시장접근물량 7,185톤,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배정방식 :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 미추천 세율 :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3)부가세 : 면세 (미가공식료품)
(4) 수입요건(종자용이 아닌 것을 기준) :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산물은 수입할 때 식품 검사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품 검사를 받기 위해서 는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뒤에 검역소에서 정밀 검역을 받고
이후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하며,
식물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검역을 받은 뒤에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합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이 냉동고추 및 마늘로 가정할 때
관세는 27% 부가세는 면세 ,
기타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무역을 해본적 없다고 하시니 ,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등록부터 검사/검역, 통관/ 운송까지 대행 도와드리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010-8954-4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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