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지각 후의 잔업시간 계산은?

2019. 07. 09. 20:56

2시간 정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늦게 출근을 한 뒤

정시근무 종료 후 2시간 추가로 잔업을 했습니다.

그럼 잔업한 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2시간 늦게 출근했으니깐 정근으로 들어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내용은 없으나 하기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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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3, 근기 68207-3181 )

[질의]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로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19. 07.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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