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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갈기쥐139
기쁜갈기쥐13922.03.30

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오전 07~15

오후 15~23

야간 23~07

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

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

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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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1시간만 잔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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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조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가네 해당하며, 중간에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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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과 관계없이 실제 2시간 일했다면, 2시간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1시간만 인정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실제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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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17시까지 근무시

    1시간의 연장시간만 인정이 됩니다.(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0.5시간의 연장시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22:00 ~ 23:00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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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

    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

    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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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

    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

    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그러하나, 실제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합니다.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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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의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실질을 보아 구분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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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이상 근로할 때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0시간을 근로하신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 휴게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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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역시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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