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
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
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