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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갈기쥐139
기쁜갈기쥐139
22.03.30

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오전 07~15

오후 15~23

야간 23~07

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

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

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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