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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와일드한삵103
와일드한삵103

아파트 양도세 신고하고 나면 세무서 연락이오나요

3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는데 5년보유 손해2500만원인데

양도세 신고했는데 따로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나요?

세금이 0원이긴 하지만, 신고이후에 아무 연락이 안와서

한달가까이 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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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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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다고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문제가 없다면 따로 연락없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셨고 신고내용도 정상적이라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더욱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기한 내에 신고하셨으면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1) 단순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경우 등 단순행정업무차원이며

    아니면 2) 좋지않은 경우입니다.

    2)항 좋지않은 경우란 뭔가 잘못되어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보통 세금추징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니 애써 기다리지 마십시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팀)에 연락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시고 신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되고 신고 종료됩니다.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신고 잘못했다고 연락옵니다.

    대부분 연락은 신고기한이 지난후 1~6개월안에 옵니다.

    신고후가 아닌 신고기한이 지나야 담당자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구요 안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연락이 온다고 해도 바로 오는 경우는 없고 몇달에서 몇년 후에 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신고처리가 잘되었다면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신고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 매도시 매매계약서 , 기타 비용영수증등) 를 잘 첨부하여 신고하셨다면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며,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단 1년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만 양도차손을 통산가능합니다.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해당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보충할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용건이 있을 때 연락이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자진납부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무신고하거나 계산상이나 법령해석상의 실수로 잘못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신고검증후 수정신고 안내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