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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달팽이201
나른한달팽이20122.04.06

거짓으로 꾸며낸 서류들을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원장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0일 미용실에 첫 입사를 하고 2021년8월14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특정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저는 2021년8월30일에 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부당해고는 기각판정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결과는 원장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원장은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장을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은 원장의 패소로 나왔으며,

퇴직금은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원장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를 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항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이유서를 주고받을때 원장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였다는 걸 알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해당매장은 첫째주,셋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으며 직원들은 상시근로자 5명이였으며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루씩 쉬고 첫째주 셋째주 날의 한주는 평일에 못쉬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즉 월 5회 휴무 입니다.)

해당 매장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달력으로만 쉬는날을 체크하였습니다.

미용업이라 공책에 손님들 머리를 해주고 받은 금액을 공책에 적고 컴퓨터에 본인들이 한달 매출을 올렸습니다.

원장은 출퇴근 기록부도 없는데 제가 지각을 했다고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을 해오며 제가 2019년8월20일부터 2021년8월14일까지 일한 장부라면서 컴퓨터로 작성해와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당사자이기에 모든 증거들이 거짓인걸 알수있지만 제 삼자는 이해관계를 모르기때문에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근무했던 직원들과는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장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휴게시간도 2시간이라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4월5월6월7월에 당시 찍어놨던 휴무표를 적은 달력을 제출하였지만 원장이 제출한 날짜에 일을했는지 달력을 봐도 모르기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장과 저는 지금 8개월가량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장이 거짓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진실을 밝힐수 있을지 노무사님들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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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송과 관련된 문제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이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동료들이 이를 입증해 주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동료들을 만나 설득을 해보시고 만나서 이야기 할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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